커뮤니티 운영규칙에 관하여
2012.03.10 15:34
커뮤니티 운영규칙 발효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3월 15일에 운영규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에 수정이 완료된 최종적인 운영규칙을 적어놓았습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XE 공식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편리한 이용과 운영상 편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이 규칙 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자 : MD(Moderator)
2) 관리자 : XE 개발팀
3) 사용자 : XE 공식 사이트의 회원
제 3조 (규칙 수정 및 배포)
1. 본 규칙은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여 초안 작성 후 공고하며, 과반수(⅔) 이상 동의한 경우 협의된 유예기간을 둔 후 개정을 확정한다.
2. 규칙의 개정 및 시행에 관한 모든 진행상황은 XE 공식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방문하는 게시판 또는 포럼 3곳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 2주 전부터 2주 이상 공지 형식으로 공시한다.
3. 사용자가 XE 공식 사이트에 게시물 읽기 또는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본 규칙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장 서비스 이용
제 4조 (운영자와 관리자의 권한)
1. 운영자는 제 5조(제재의 범위)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용자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2. 관리자는 제 5조(제재의 범위)에 명시된 절차와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를 제재할 수 있다.
3. 사용자 제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고 : 범칙 수준이 심하지 않은 경우 비공개적으로 경고 처분을 내린다. 이후 재차 규칙을 위반하면 계정 일시 정지 혹은 계정 삭제 처리할 수 있다. 반복해서 규칙을 어길 경우 운영자의 과반수(⅔) 이상 동의 아래 가중 처벌한다.
2) 계정 일시 정지 : 사용자의 계정 접속을 일정 기간 금지한다. 계정 접속 금지 기간은 운영자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3) 계정 삭제: 사용자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삭제한다.
4. 회원 제재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제재되지 않는다. 제재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담당 게시판 관리자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동의를 얻음
2) 관리자에게 통보
제 5조 (제재의 범위)
1. 모든 경고와 제재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2. 회원의 문서 혹은 댓글을 삭제, 수정, 이동하는 경우 쪽지로 처리사항을 근 시일 내에 알린다.
3. 운영자는 사용자가 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내용을 삭제하고 즉시 경고 처리를 할 수 있다. 삭제 내용은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미지 캡쳐 후 비공개 게시판에 1년 이상 보존한다.
1) 현행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3)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언사로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
4) 건전한 운영을 방해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운영자에게 제재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5)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6) 스팸 게시물을 등록하는 경우
7)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경우
8)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경우
9) 유사한 문서를 연속하여 등록하는 경우
4. 운영자는 사용자의 문서가 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게시판 운영자의 합의사항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게시판으로 이동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 경고 또는 제재할 수 있다.
1) 게시판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경고의 내역은 별도로 비공개하여 관리한다.
6. 스팸의 판단여부는 담당 관리자의 재량이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1인 이상의 관리자에게 의견을 구하여 처리한다.
7. 경고를 2회 이상 받을 경우 실질적인 제재를 한다. 제재는 중복될 수 있으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재 수위는 운영자 과반수(⅔) 이상 합의된 의견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제재를 요청한다.
1) 계정 일시 정지
2) 계정 삭제
제 6조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책임)
사용자가 XE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므로써 생기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 7조 (게시판 별 규칙)
게시판 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규칙은 담당 관리자 전원 합의 후 해당 게시판에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실행한다.
제 8조 (각 게시판의 공지 문서)
각 게시판의 공지 문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작성일로부터 2주 동안 게시한다. 단, 각 게시판의 규칙을 공지한 게시글은 영구적으로 게시한다. 또한 공지를 게시하기 전 세부 사항에 관해 미리 논의한다.
제 3장 의무
제 9조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본인의 계정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2. 사용자는 자신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 10조 (운영자의 의무)
1. 관리자는 커뮤니티 운영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커뮤니티 운영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전체 운영자 ⅔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칙은 2012년 2월 8일 작성되었으며, 제 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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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 후 통보는 있어야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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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야S2 2012.03.10 16:44
이 규칙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그간 고생많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이해가 가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위 두 분 말씀처럼 본인이 작성한 글에 대해 삭제 또는 이동 등의 변경되는 점은...
선통보든 후통보든 사유를 알려주셔야 해당 분들간에 마찰의 발생횟수도 줄일 수 있을꺼고, 규칙의 내용에도 표시해주심이 맞을꺼 같습니다.
또한 규칙글이 공지든 머릿말이든 꾸준히 상단에 있어야 함에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청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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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열 2012.03.10 16:45
제 5조 (제재의 범위)
모든 경고와 제재는 비공개로 진행한다.1. 운영자는 사용자가 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내용을 삭제하고 즉시 경고 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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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규칙은 규칙이니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법은 악법이라도 지켜져야 한다."
이 논리는 우리나라 특유의 논리에 의해 통하고 있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XE규칙이라 하더라도~~~~~~~~~~~
자게에서 시끌하고 문제 되었던 부분이 바로 위 제5조 제1항입니다.
삭제, 이동 등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에 무조건 삭제 이동 혹은 제제 당하고도 이유를 모른다면 좀 악한 규칙입니다. 홈의 편의주의라 볼 수 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많은 유저들이 동의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나라의 헌법도 바꿀 수 있는데 너무 경직하지 마시고, 사전 통보는 못하더라도 사후 명시는 반드시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통촉하시옵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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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논의후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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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열 2012.03.10 23:19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복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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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MD 분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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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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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운영자의 의무)1. 관리자는 커뮤니티 운영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커뮤니티 운영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 과반수(⅔)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이제알았는데 10조 3항
바로 동의 후 해임이 아니라 삼진아웃제도 (주의 -> 경고 -> 제재) 이런식으로해야되지 않나요?^^
CMD님이 편법 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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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이상이라면 의견은 충분히 받아들여진것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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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볼땐 상당히 잘 짜여져있긴하지만...
'규칙'이란 것이 자칫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될 위험도 있어서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추후 세세한 것까지 다 규칙을 만들어버리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과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킴스큐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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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2012.03.13 00:52
이제라도..다행 스럽군요. 민주주의4.0 시대로 가는 발전된 모습입니다.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은 좀 불편해 지겠습니다..
논란이 오히려 게시판 민주주의를 앞당겨 주었네요..논란의 핵심 주체님들께 감사해야 겠어요. -
마지막 버전.

Lime
milaero
cherryfilter
이러한 딱딱한 정해진 규칙이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지만 최근 게시판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개발팀 이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신 흔적이 보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발효하시기전에 아래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의 추가나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삭제를 하되 그 대상에게 이유는 이야기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이 스패머의 계정이라도 쪽지와 이메일 선택을하여 위 규정에 근거해 삭제한다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헌데 위 규칙에는 후 통보의 말이 안보입니다. 이는 추후 자신의 글이 삭제되었을때 원인을 알고자 하는 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자칫 운영자가 사용자와의 소통의 노력을 시스템에 대신하게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분들께서는 이 규칙이 발효된다면 유동적으로 변하는 공지사항에 둘게 아니라 게시판 제일위에 문맥을 만들어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이 공지사항에 많이 올라가면 게시판이 지저분해보이며제생각임, 몇일간만 올리고 사라질 거라면 추후 새로이 오신 분들은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